지원 전, 허가받을 때, 일하는 동안, 상황이 바뀔 때 순서로 확인하세요. 체크한 항목은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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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유학)·D-4(어학연수)는 허가를 받아야 일할 수 있어요. 직전 학기 성적이 C(2.0) 미만이거나, 최근 3개월 안에 허가 없이 일한 적이 있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시간제취업허가 안내 →과정과 한국어 능력(TOPIK 등)에 따라 학기 중 주중 10~35시간이에요. 두 곳에서 일하면 합쳐서 계산해요.
근무시간 계산기 →배달대행 라이더·택배 같은 특수형태근로, 인력업체·파견, 건설업, 유흥업소, 한국어 4급 미만의 제조업은 안 돼요.
시간제취업허가 안내 →D-4는 자격 변경(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허가서에 적힌 시간(보통 주 20시간 이내)만 일할 수 있어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받으면 지원할 때 사장님께 "체류 확인됨"이 보여요. 외국인등록번호는 가리고 올려요.
신분 확인하기 →시급·업무·근무 요일과 시간을 확인하고 서명해요. 허가 신청에 사본이 필요해요.
근로계약서 만들기 →사장님이 근무처·근무조건 칸을 채우고 서명한 뒤, 학교 국제처 유학생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요.
양식 내려받기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 예약해요. 보통 3일 안팎, 길면 14일 걸려요. 수수료는 현재 면제로 안내돼요.
하이코리아 ↗기다리는 동안 일하면 불법 취업이에요. 범칙금(200만원~)과 출국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날짜, 시작·끝 시간, 쉬는 시간을 적어 두면 임금과 시간 한도를 모두 지킬 수 있어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아요.
급여 계산기 →어기면 1차 경고, 2차 시간제취업 불허, 3차 유학 자격 취소까지 갈 수 있어요.
성적이 C(2.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어학연수생 출석률이 90% 미만이면 다음 허가가 어려워요.
새 근무처로 계약서와 확인서를 다시 준비해 허가를 받은 뒤에 일해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나 주민센터·출입국에서 할 수 있어요. 늦거나 안 하면 벌금·과태료 대상이 되고 체류기간 연장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임금체불·계약 문제는 고용노동부 1350, 체류·허가 문제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학교 국제처에 물어보세요. 허가 문제가 있어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로가이드 →이 체크리스트는 법령과 법무부·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학교 국제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