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시간제취업허가를 신청할 때 내는 「통합신청서」와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예요. 확인서는 학생·사장님·학교가 칸을 나눠 채워요.
새로 생겼어요허가 서류를 자동으로 채워요지원한 공고를 고르면 통합신청서와 확인서가 채워져요. 챙길 서류 목록과 하이코리아 입력값도 함께 드려요.허가 서류 만들기 →양식 내려받기
PDF 파일 · 한국어·영어 병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77KB
HWP 58KB · PDF 105KB · 한국어·영어 병기
HWP 파일은 한컴오피스 한글이나 무료 한컴 뷰어로 열 수 있어요. 학교 국제처에 따로 정해진 양식이 있으면 학교 양식을 쓰세요.
01
위쪽 '대상자' 칸에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학과(전공), 이수학기, 전화번호, 이메일을 적어요. 외국인등록번호는 학생이 직접 적고, 이 양식을 Work U에 올리지 마세요.
02
'취업 예정 근무처' 칸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소, 고용주 서명(또는 도장), 전화번호를 적고, 취업기간·시급·근무시간(평일, 토·일요일)을 근로계약서와 똑같이 적어요.
03
학생이 양식을 학교 국제처로 가져가면 유학생 담당자가 학업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고 소속·성명·직위를 적어 서명해요. 인증대학 여부도 여기서 표시해요.
학생이 허가를 신청할 때 이 확인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내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면 파일로, 방문이면 종이로 준비해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18.). 학교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따라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