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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취업허가 신청 양식

유학생이 시간제취업허가를 신청할 때 내는 「통합신청서」와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예요. 확인서는 학생·사장님·학교가 칸을 나눠 채워요.

새로 생겼어요허가 서류를 자동으로 채워요지원한 공고를 고르면 통합신청서와 확인서가 채워져요. 챙길 서류 목록과 하이코리아 입력값도 함께 드려요.허가 서류 만들기 →

양식 내려받기

HWP 파일은 한컴오피스 한글이나 무료 한컴 뷰어로 열 수 있어요. 학교 국제처에 따로 정해진 양식이 있으면 학교 양식을 쓰세요.

양식 아래쪽의 허용 시간 안내(주 20시간 등)는 예전 기준이에요. 지금은 과정과 한국어 능력(TOPIK 등)에 따라 달라지니 근무시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열어보기 →

누가 어느 칸을 채우나요?

01

유학생

위쪽 '대상자' 칸에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학과(전공), 이수학기, 전화번호, 이메일을 적어요. 외국인등록번호는 학생이 직접 적고, 이 양식을 Work U에 올리지 마세요.

02

사장님(고용주)

'취업 예정 근무처' 칸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소, 고용주 서명(또는 도장), 전화번호를 적고, 취업기간·시급·근무시간(평일, 토·일요일)을 근로계약서와 똑같이 적어요.

03

학교 유학생 담당자

학생이 양식을 학교 국제처로 가져가면 유학생 담당자가 학업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고 소속·성명·직위를 적어 서명해요. 인증대학 여부도 여기서 표시해요.

함께 준비할 서류

학생이 허가를 신청할 때 이 확인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내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면 파일로, 방문이면 종이로 준비해요.

  1. 01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학생)
  2. 02성적증명서 또는 출석증명서 (학생, 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면 생략)
  3. 03한국어 능력 증빙: TOPIK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 (학생)
  4. 04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시급·업무·근무 요일과 시간 포함 (사장님·학생)
  5. 05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고용주 신분증 사본 (사장님)
  6. 06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건설업이 있을 때만 (사장님)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18.). 학교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따라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어요.

주의하세요

  • 허가가 나온 뒤에 일을 시작해요.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일하는 것도 불법 취업이에요.
  • 확인서의 근무처·시급·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와 똑같아야 해요. 다르면 보완을 요청받거나 허가가 늦어져요.
  • 일하는 곳이 바뀌거나 늘어나면 새 확인서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외국인등록번호가 적힌 양식은 개인정보예요. 필요한 곳에만 내고, 사진을 메신저나 게시판에 올리지 마세요.